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는 무죄…횡령 등은 유죄

  • 등록 2022-08-12 오전 11:21:49

    수정 2022-08-12 오전 11:21: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횡령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

감염병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 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재판부는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모든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감염병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이 총회장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행위가 확인돼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총회장의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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