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한 무인텔에서 B(13)양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과정에선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앞서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을 구속 기소했.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14·15세)을 차량으로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성매수남들에게 1회당 13만~15만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출신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됐다. 교육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이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 3명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성매매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