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 구매·계약 관리 강화한다

산업부, 원전공공기관 4차 운영계획 국회보고
수의계약 줄이고 담합·부정당제재 규정 강화
  • 등록 2023-03-23 오전 11:22:45

    수정 2023-03-23 오전 11:22:4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이 기자재 구매·계약 관리 강화에 나선다. 수의계약을 줄이고 담합·서류 위변조 방지 노력도 강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12월7일부터 상업운전한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모습(왼쪽). 오른쪽은 역시 건설을 마치고 상업운전을 준비 중인 2호기다. (사진=한수원)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원전(원자력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한수원과 한전기술(052690), 한전KPS(051600),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015760) 5개 기관의 원전비리 방지 등을 위한 원전감독법에 따라 2년 단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한전기술과 한전원자력연료는 이번 계획에 따라 구매 계약을 원전과 비원전 분야로 분리해 관리하고 수의계약 관리지표를 신설하는 등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한수원은 입찰 담합 징후 포착시스템을 개선하고, 한전은 안전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정당 제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다만 원전 기자재 적기 공급을 위해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공급이 시급한 기자재에 대해선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2차 이하 하도급 기업에 대한 품질서류 위·변조 여부를 검증점검표를 활용키로 했다.

조직·인사관리 측면에선 한수원이 원전 운영·안전을 살피는 전문원을 추가 채용하고, 한전KPS가 재난위기 대응방안을 표준화하는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징계심사위의 절반 이상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직원 징계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한수원은 또 원전시설 관리 측면에서 올 5월로 예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민간조사단의 월성원전 삼중수소 이슈 최종 결과발표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보안 강화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현황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를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공개해 원전에 대한 대국민 안전 신뢰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원 중심의 원전 인근지역 관리도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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