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손실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개념을 확정했다. 파생상품이 섞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이다. 대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장내파생, 상장지수증권(ETN)은 제외된다.
은행이나 보험권에서 신탁 형태로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다만,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했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DLS)을 담은 신탁의 경우 지난달 말 잔액 범위 내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대신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해 내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투자권유 규제나 설명의무를 잘 지켰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하여 1∼2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는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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