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실상 은행권 ELT 판매 허용

원칙상 금지‥주가지수형 파생결합증권은 예외
  • 등록 2019-12-12 오전 10:34:15

    수정 2019-12-12 오전 10:34:1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은행권은 파생상품이 섞여 원금손실가능성이 20%를 넘는 고난도사모금융상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주가연계신탁(ELT)은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손실위험이 큰 고난도 금융상품이라는 개념을 확정했다. 파생상품이 섞여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이다. 대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장내파생, 상장지수증권(ETN)은 제외된다.

은행권에서는 사모형태로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신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공모펀드 형태로는 판매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려는 취지에서다. 고난도 상품인지 애매하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은행이나 보험권에서 신탁 형태로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다만,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했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DLS)을 담은 신탁의 경우 지난달 말 잔액 범위 내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대신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해 내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투자권유 규제나 설명의무를 잘 지켰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하여 1∼2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위험감수능력 기준으로는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