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

  • 등록 2016-10-14 오전 11:13:06

    수정 2016-10-14 오전 11:13:0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린다 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2.8g을 구입했다. 이후 지난 6월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하고, 지난 13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역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