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장례지도사인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의 시신을 염한 뒤 보관하고 있던 유품 가운데 금반지를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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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자 다시 금은방으로 향해 반지를 되찾으려 했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에 있는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된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고인의 반지를 구해 유족에게 돌려주는 등 유족과 합의했다.
그러나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