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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신생아를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두달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글을 보고 접근해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속였다. 그러고선 병원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영아를 데려가는 식으로 거래했다.
영아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다가 현재 다른 곳으로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영아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