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에 “지자체 부담 원칙”

우원식 의원 “법률 보장된 교통복지제도, 정부가 지원해야”
홍남기 “도시철도 건설은 지원, 복지업무는 지방사무와도 연관”
  • 등록 2020-10-22 오전 10:53:42

    수정 2020-10-22 오전 10:53:4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시철도의 고령층 무임승차 관련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부담”이라며 지원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재정 지원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100% 국가만 부담할 사무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전국 6곳에서는 도시철도가 운영 중이고 65세 이상은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도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우 의원은 “(무임승차 영향으로) 연평균 6개의 교통공사가 5809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며 “법률로 보장된 교통복지제도라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텐데 그동안 지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공사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무임승차가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판단이다. 우 의원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노후 전동차 시설 교체가 적기에 안돼 시민 안전이 심각히 위협 받고 올해는 코로나 손실이 발생해 6개 교통공사가 5388억원 정도의 손실을 예측한다”며 “(무임승차는) 전국민 대상 국가 복지사무인데 국가가 전혀 책임지지 않는게 이해가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원칙이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도시철도 건설은 지원하지만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부담”이라며 “노인·장애인 등 복지 업무는 지방사무와도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시철도 운임과 관련해선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한다”며 “중앙정부는 매년 도시철도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1조9000억원 지원했는데 이런 측면도 같이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 이용률이 뚝 떨어져 도시철도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며 “작년과 올해 사정이 다르니 예산을 더 넣을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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