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보고서 삭제 의혹’ 정보라인 내일 구속 송치

12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브리핑
보고서 삭제·회유 의혹 경찰관 2명
증거인멸 교사 혐의…지난 5일 구속
용산서 정보과 직원, 불구속 송치예정
특수본 “경찰·소방·구청 구속영장 일괄 신청 추진”
  • 등록 2022-12-12 오후 12:26:44

    수정 2022-12-12 오후 12:26:4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는 13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모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을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서울 마포구 경찰청 마포청사 입구에 걸려 있다. (사진=연합)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이날 특수본 브리핑에서 “내일 중으로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구속송치하고,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돼 있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서울 일선서 정보과장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 이후 부하 직원을 통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 증거인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이 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김 전 과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불송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보고서 삭제 시점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상급자 증거인멸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인멸교사혐의로 의결하고 직권남용은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박 전 부장에 수사 초기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처음에 김 전 과장이 입건될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인지, 증거인멸교사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두 가지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추후에 박 전 부장이 카카오톡 삭제 지시 정황이 드러나서 그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후 입건한 것이고, 그때는 조금 더 명확한 증거인멸교사혐의로만 입건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조사했으며, 차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해당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지시를 받고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용산서 직원도 이달 6일 입건했다. 해당 직원은 참사 당일 핼러윈 행사에 대비하고자 이태원파출소에 지원을 나갔다가 문제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수본은 참사 공범으로 지목된 경찰·구청·소방 등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경찰, 구청, 소방, 교통공사 등 각 기관별로 보강 수사 속도를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며 “일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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