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고분양가가 원가공개 논란 불댕겼다

  • 등록 2006-09-28 오후 7:04:11

    수정 2006-09-28 오후 7:04:11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 2003년 촉발됐던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3년만에 재점화되고 있다. 당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은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통해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5개 대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졌으나 최근 민간아파트가 고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고분양가가 원가공개 불댕겨 =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주택시장의 이슈가 된 것은 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가파르게 오른 분양가 때문이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평당 분양가는 1999년 631만원, 2000년 685만원, 2001년 687만원, 2002년 822만원, 2003년(상반기) 978만원 등으로 3년6개월새 55%나 올랐다.

고분양가가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03년 9월 민주당은 의원입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분양가를 자율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4년 2월4일 서울시가 상암지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대세가 되는 듯 했지만 정부는 아파트용지 조성원가만 공개하겠다고 발을 뺐다. 다만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안으로 원가연동제 도입 = 정부는 2004년 6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중대형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병행입찰제)를 도입하며 5개 항목(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에 대해서만 원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대신 분양가 규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때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2005년3월9일 시행돼, 2005년 11월10일 동탄신도시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분양가 규제제도는 8.31대책을 통해 택지지구의 모든 평형으로 확대된다. 중소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 중대형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개항목도 5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또 중대형 민영아파트의 택지비를 공개키로 했다.

◇민간아파트, 고분양가 "구멍" = 정부는 공공택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규제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달 초 판교 중대형아파트가 평당 1800만원대에 공급되면서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지 않는 파주운정과 은평뉴타운 분양아파트들이 잇따라 고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 청약자제령을 내리고 후분양제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분양가를 낮추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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