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1명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전날 밀접접촉자로 분류...이날 오전 확진
전날 '확진판정' 직원과 옆자리...동선 겹쳐
  • 등록 2021-04-16 오전 11:39:53

    수정 2021-04-16 오전 11:39:53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법원행정처 직원과 밀접접촉한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6일 대법원은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과 함께 총무담당관실 소속의 직원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전날 확진 판정받은 직원과 옆자리를 사용하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직원은 전날 오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5명 중 1명이다.

대법원은 “추가 확진직원의 동선이 전날 확진판정된 직원과 겹쳐 선제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다”며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방역, 격리조치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