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공약 “종부세·양도세 완화하겠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부동산 공약 발표
세 부담 완화 골자로 양도세 종부세 개편
  • 등록 2021-12-23 오전 11:51:05

    수정 2021-12-23 오전 11:51:0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발표를 했다. 윤 후보 측은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최명희홀에서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23일)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 측은 “국민의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세제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세부 정책은 5가지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위한 TF가동을 제시했다.

먼저 공시 가격 환원에 대해 윤 후보 측은 “한 해에 공시 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는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시 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차기)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세 부담 완화 조치의 하나다.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를 허용한다.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도 개편한다.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1주택자 취득세율 단일화·단순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단순 누진세율을 추과 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윤 후보는 대선 후 자신의 정부가 출범한다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한다고도 전했다.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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