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로또 당첨금 뺏은 부부, 무죄 판결 뒤집힌 까닭

  • 등록 2020-09-23 오전 10:45:57

    수정 2020-09-23 오전 10:45:0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A씨 부부에게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부부는 2016년 B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었다. 이후 B씨에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고 제안했고, 8억80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문맹이자 지적 장애인이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B씨에게 받은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다. 하지만 등기는 A씨 명의로 했다.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도 받았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 일부를 가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B씨는 A씨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피고인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물 소유에 관한 개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유혹에 현혹될 만큼 판단능력이 결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엔 ‘고액의 재산상 거래 능력에 관한 피해자의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장만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이라며 “피해자는 숫자를 읽는 데도 어려움을 느껴 예금 인출조차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소유와 등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 소유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을 것처럼 행세해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10년 이상 알고 지낸 피해자에 대해 몰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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