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4월 서울 한 고시원에서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채 발견된 미등록 이주민 자녀 사례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살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림자 아이로 방치되고 있었던 사례”라며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주민번호도 없는 유령 아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 못한 이주 아동은 2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추세에 대비해 아동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국 문화에 살고 한국 문화에 동화된 아이들인데 충분한 의료 복지 제도 등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사회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
석 소장은 특히 불법체류자 자녀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위축 문제에 주목했다. 경제적 환경의 부족은 물론 단속의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심리적 압박이야말로 이주배경 아동의 복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 소장은 “중하고 심각한 문제는 언제 닥칠지 모를 단속과 강제 퇴거”라고 주장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발제에서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건강보험에서 배제되면서 겪게 되는 건강권 침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김 위원은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모든 이주배경 아동이 출생등록, 보육, 교육,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권고는 이행이 안되고 있고, 권고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김 위원 진단이다.
발제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출생등록의 허용,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뒷받침 등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