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기획부동산업자 273명 적발

실시건 거래자료 바탕 기획부동산 알고리즘 분석
8월~12월 의심거래 1014건 조사해 273명 파악
편법증여 세무서 통보, 토지거래허가회피 수사의뢰
  • 등록 2023-12-20 오전 11:26:39

    수정 2023-12-20 오전 11:26:3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을 저지른 기획부동산업자 273명을 적발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알고리즘이 일치할 경우 경기도가 즉시 추적에 나선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대표적 사례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경기도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2023년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다른 부동산업자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는 매매 전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신고 관청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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