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위-저작권위, 문화예술분야 공정 저작권 환경 조성 협력

예술창작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저작권 교육 추진
  • 등록 2021-05-31 오전 11:53:51

    수정 2021-05-31 오전 11:53:51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와 문화예술분야 공정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열렸다.

박종관(왼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 제고가 필수라는데 뜻을 함께하고, 저작권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 여건 조성에 협력키로 했다.

업무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 교육 △저작권 등록 △저작권 전문상담과 컨설팅 등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인식 개선과 양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기초예술 전 분야의 예술인·단체 등의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정규사업으로 편성돼 문예위가 40억 5000만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지난 25일 공모 신청을 마감했다.

문예위는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자에게 기본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저작권 교육과 서면, 대면 등 다양한 방식의 저작권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사업 홈페이지에 교육 콘텐츠를 개방할 계획이다.

박종관 문예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예술인의 저작권 이해와 활용역량이 높아져서 온라인 예술 활동을 비롯한 예술창작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문예위는 예술인 권익 보호와 함께 안정적인 창작활동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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