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만8274% 고금리 대부업자,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10명 검거
살인적 고금리에 더불어 일부 피해자에 폭행도
검거된 업자 중에는 고3 학생도 포함
  • 등록 2023-05-16 오전 10:55:23

    수정 2023-05-16 오전 10:55:23

16일 경기도청에서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기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영세사업자나 저신용자 등에게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경기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검거된 사채업자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 1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 불법대부업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416명을 대상으로 80억6400만 원 상당의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 적용, 10억2374만 원의 고리 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한 A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3만8274%라는 최고 연 이자율은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대부업 중 최고치 불법 고금리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대부업자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7명에게 순금 목걸일와 컴퓨터 등 귀중품을 담보로 7798만 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 원을 상환받았다. B씨가 적용한 이자율은 최고 6952%에 달한다.

수사를 통해 검거된 대부업자 C씨의 경우 대출금 입금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외형상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86명에게 12억2765만 원을 대출해주고 17억6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연 이자율 최고 656%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챙겼다.

아울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대출을 해주고 수고비와 지각비 등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기도 특사경은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지 2만8000장을 압수하기도 했다.

특히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특사경에 단속돼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김광덕 단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신이 우려된다”며 “경기도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신소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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