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막았지만…갈 길 먼 철도소위

  • 등록 2014-01-10 오후 5:52:36

    수정 2014-01-10 오후 5:52:36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를 막은 계기가 됐던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갈등에 빠졌다. 철도민영화 논란의 진원지인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10일 공식출범하는 등 정부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상황에서 철도산업발전소위의 ‘역할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오는 13일 철도소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향후 소위의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서발 KTX법인에 민간자본이 들어갈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내외국인 차별금지 조항에 걸려 외국자본 역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한시적이라도 민간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문제는 법제화 역시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야당은 이같은 논리로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어 향후 철도소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 소위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실제 있다”면서 “철도공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있는 약속이 아직 없는 만큼 이 부분을 소위를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재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징계문제,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 취소 문제 등도 소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특히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부의 수서발KTX 면허발급이 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현행 철도사업법은 적자노선에 한 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거쳐 면허법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현재 국토부는 기본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면허발급’ 조항이 있으니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소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께 회의를 열어 의제, 자문위원회 구성 등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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