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복귀 막혔다' 與상임전국위, 비대위 전환 위한 당헌 개정

5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개최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토록
  • 등록 2022-08-05 오후 12:28:30

    수정 2022-08-05 오후 12:28:30

[이데일리 경계영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5일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당헌 개정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앞서 두 의원은 비대위 출범 시 비대위가 최고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지위와 권한을 갖지만 ‘당대표 사고 시 당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재 당원권 정지 징계 중인 이준석 당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참석 위원 40명 가운데 4명이 기권했고 26명이 최고위(당대표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안에, 10명이 조해진·하태경 의원 안을 각각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상임위가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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