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차상위 대학생, 올해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작년까진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급
올해부턴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 혜택
소득 1~6구간 지원단가 30만~50만원 인상
“2월 1일~3월 14일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 등록 2024-01-31 오후 12:00:00

    수정 2024-01-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31일 발표했다.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단가(단위 : 만원, 자료 교육부)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총액은 4조7205억원으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진 첫째 자녀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했다.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전액 지원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소득 1구간(중위소득 30%)~6구간(중위소득 130%) 지원단가도 인상됐다. 1~3구간은 52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50만원(9.6%)이, 4~6구간은 39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30만원(7.7%)이 올랐다.

소득 7~8구간도 최대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뒤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은 전년 3000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500억 증액됐다. 이는 등록금 동결·인하로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해당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3년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연간 757만원) 수준이 국립대(420만원)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방 고교를 졸업한 뒤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은 선발 규정을 자율화했다. 종전까지는 지역인재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우수 학생을 50% 이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특성화 분야에서 50% 이하를 뽑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지방대가 성적·특성화 분야선발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해 장학생을 뽑을 수 있게 했다.

국가 지원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소득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원 대상은 작년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2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 단가도 인상해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장학금 시급은 교내근로의 경우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받는다. 1차 신청은 지난달 27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1차 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 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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