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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구간(중위소득 30%)~6구간(중위소득 130%) 지원단가도 인상됐다. 1~3구간은 52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50만원(9.6%)이, 4~6구간은 39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30만원(7.7%)이 올랐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뒤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은 전년 3000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500억 증액됐다. 이는 등록금 동결·인하로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한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해당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23년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연간 757만원) 수준이 국립대(420만원)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방 고교를 졸업한 뒤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은 선발 규정을 자율화했다. 종전까지는 지역인재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우수 학생을 50% 이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특성화 분야에서 50% 이하를 뽑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지방대가 성적·특성화 분야선발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해 장학생을 뽑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받는다. 1차 신청은 지난달 27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1차 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 해 2차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