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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40대 남성 B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뒤 B씨가 자신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SNS에 다 퍼트리고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소보다 나으실 거에요, 3000만원 주세요”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
B씨는 겁을 먹었지만 A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태양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