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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F(미등기 매수인)씨와 2017년 10월 9일 임대차계약 중개인 D씨 중개로 이 사건 주택(302호)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임대차 기간 2017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보증금은 8900만원이다.
앞서 F씨는 2016년 11월 1일 G(공동주택 원 소유자)씨와 경기 광주시 소재 지상 5층 공동주택에 관해 매매대금 1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계약 내용은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루고 F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다. 또 ‘F씨는 각 세대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일에 모든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G씨는 2016년 12월 6일 공동주택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F씨는 2017년 4월 3일 최초 분양계약에 따른 후속계약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302호를 1억7000만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공동주택 중 전유부분 7세대(402호, 502호 포함)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F씨는 2017년 4월 21일 402호, 502호에 관해 2017년 4월 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이후 G씨가 사망해 이 사건 주택(302호)을 포함한 나머지 전유부분에 관해서는 상속인 H씨가 2017년 8월 7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H씨와 그 대리인인 C씨는 2019년 8월 9일 F씨에게 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초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니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결국 A씨는 2020년 5월 26일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중개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그 중 8000만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내역에 ‘202, 302 잔금’으로 기재했다.
A씨는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고, 2018년 3월 2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구비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B는 2020년 5월 28일 A씨에 대해 부동산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는 주택 현 소유자인 B씨와 주택 상속인 C씨, 중개인 D씨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중개인 D씨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F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을 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F씨가 매도인 H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권한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매수인 F씨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임대권한을 상실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주택 양수인인 피고 B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적법한 임대권한 있는 미등기 매수인(F)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원고)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계약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 F씨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 주택을 임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과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