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에 배상책임 없어"

1심 3000만원, 2심 1000만원 배상책임 인정
대법 "사상·이념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봐야"
"공인 비판을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건 신중해야"
  • 등록 2022-09-16 오후 3:00:19

    수정 2022-09-16 오후 3:00:19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영주 전 이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구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2위로 낙선했다. 검사 출신인 피고 고 전 이사장은 1981년경 부림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했으며 검사 재직 중 이른 바 ‘공안이론가’로 활동해왔다. 문 전 대통령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에서 변호사로서 피고인들을 변호한 바 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이 발언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손해배상 인용액수가 10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위법하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의 경험을 통한 원고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의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피고는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기도 했다.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 판결은 피고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본 형사판결의 취지와 동일한 판단”이라며 “공적 인물에 대해 그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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