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채권 1억원 받으면 백만원이 `덤`

정기예금보다 고금리..만기보유시엔 양도세 추가감면
  • 등록 2009-01-13 오후 4:17:00

    수정 2009-01-13 오후 4:17:00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강남의 한 증권사 지점에 근무하는 김 모대리(32)는 최근 한 고객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을 현금과 3년만기 보상용 채권 중 무엇으로 받는 게 유리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시중 금리를 꼼꼼히 살펴본 그는 `무조건 채권으로 받으라`고 주문했다.

이달 초 목표금리 인하로 시중 금리가 하락하자 발행 채권의 액면금리가 훨씬 높아져 되팔 경우 현금보상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올 1분기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동동탄 신도시 등에서 총 8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 토지보상금은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현금과 채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보상금 수령자들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지금과 같이 시중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현금보다 채권으로 받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현재 위례신도시 토지보상시 지급되는 3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의 표면금리는 5.42%. 마곡지구의 경우 이보다 높은 5.76%다. 이는 현재 유통수익률이 4%대로 떨어진 비슷한 채권(3년만기 공사채)보다 높기 때문에 수령자가 채권을 받아 이를 즉시 되팔 경우 현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중에 넣을 수 있다.

위례신도시에서 채권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투자증권 측에 따르면 1억원짜리 위례신도시 보상채권을 최근 적용되는 채권 유통수익률 4.9%로 팔 경우 1억11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금리가 더 떨어져 유통수익률이 4.5%로 하락하면 1억238만원까지 수령금액이 늘어난다.

즉 최근 금리하락 영향으로 유통수익률이 채권 표면금리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프리미엄이 생기는 상황이라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내달 이후 토지공사, SH공사 등의 보상채권 표면금리가 낮게 책정되면 금리차가 줄어 프리미엄은 줄어들 수 있다.

보상비로 받은 채권을 금융권을 통해 바로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채권으로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금리가 4%대로 떨어졌고 경기악화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확정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아 정기예금에 넣는 것보다 이자수익이 낫다는 얘기다.

양도소득세 혜택도 채권 보상이 유리한 부분이다. 현금 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20%를 감면받지만 채권보상은 25% 감면된다. 또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
 
■보상채권 현금화 가격은?
한국토지공사 위례지구 3년만기 토지보상용 채권(표면금리 5.42%) 1억원을 받은 경우 이 채권의 3년뒤 가치는 금리를 복리로 적용해 1억1716만원이 된다. 현재 유통수익률이 4.9%라고 하면 1억1716만원을 이 금리로 복리 할인한 것이 현재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약 1억119만원이 된다. 다만 채권의 실시간 거래가격 변동과 증권사별 매매 수수료(0.5% 안팎)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을 현금화한 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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