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목표금리 인하로 시중 금리가 하락하자 발행 채권의 액면금리가 훨씬 높아져 되팔 경우 현금보상보다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올 1분기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동동탄 신도시 등에서 총 8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 토지보상금은 일정금액을 제외하고는 현금과 채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보상금 수령자들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지금과 같이 시중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현금보다 채권으로 받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현재 위례신도시 토지보상시 지급되는 3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의 표면금리는 5.42%. 마곡지구의 경우 이보다 높은 5.76%다. 이는 현재 유통수익률이 4%대로 떨어진 비슷한 채권(3년만기 공사채)보다 높기 때문에 수령자가 채권을 받아 이를 즉시 되팔 경우 현금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중에 넣을 수 있다.
즉 최근 금리하락 영향으로 유통수익률이 채권 표면금리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프리미엄이 생기는 상황이라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내달 이후 토지공사, SH공사 등의 보상채권 표면금리가 낮게 책정되면 금리차가 줄어 프리미엄은 줄어들 수 있다.
양도소득세 혜택도 채권 보상이 유리한 부분이다. 현금 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20%를 감면받지만 채권보상은 25% 감면된다. 또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
■보상채권 현금화 가격은?
한국토지공사 위례지구 3년만기 토지보상용 채권(표면금리 5.42%) 1억원을 받은 경우 이 채권의 3년뒤 가치는 금리를 복리로 적용해 1억1716만원이 된다. 현재 유통수익률이 4.9%라고 하면 1억1716만원을 이 금리로 복리 할인한 것이 현재 채권을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약 1억119만원이 된다. 다만 채권의 실시간 거래가격 변동과 증권사별 매매 수수료(0.5% 안팎)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을 현금화한 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