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원격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할 국가기술자격 신설

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5일 시행
공간정보융합 분야, 이러닝 분야 등에서 4개 종목 신설
산업현장 인력수요,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종목 통합·분할·폐지
  • 등록 2021-08-24 오후 12:00:00

    수정 2021-08-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율주행과 원격교육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기술 확산 등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자격종목이 신설되고 기존 자격종목도 현장직무 중심으로 개편된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다룰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자율주행 등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직무, 공간정보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직무의 자격이 신설된다. 또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의 활성화로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러닝운영관리사 자격도 신설된다. 신설 종목의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현장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의 자격 활용 및 수요, 직무 유사성 등을 고려해 유사 종목은 통합된다. 기존 종목 중 산림에서 생산·채취되는 일체의 생산물인 임산물로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임산가공기능사’는 자격취득자의 직무가 산업현장에서 ‘목재가공’과 ‘펄프·제지’로 구분돼 ‘목재가공기능사’, ‘펄프 종이제조기능사’로 분할된다.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임산가공산업기사 및 온실가스 관리산업기사 종목은 폐지된다. 폐지되는 자격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3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하고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한편 ‘전자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34개 종목은 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다. 전자기기기능사, 응용지질기사, 한복기능사 등 3개 종목은 소관부처를 자격활용과 관련된 부처로 변경하여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50년간 기술인력 양성에 중추 역할을 해온 국가기술자격이 신기술 확산, 노동시장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가 많은 분야의 자격을 적극적으로 신설했다”며 “국가기술자격이 현장에서 찾는 인력을 배출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능력 있는 인재 채용과 활용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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