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의무거주기간 '최대 5년' 확대

27일부터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폭 강화
의무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징역형도 가능
분양가 시세따라 최대 5년 거주해야
  • 등록 2020-05-26 오전 11:00:00

    수정 2020-05-26 오후 9:37:23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가 최대 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의무거주 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첫 대상 주택은 6월 LH가 평택고덕국제도시에 분양하는 811가구 규모(전용 59㎡ 단일)의 공공주택이 될 전망이다. 이후 7월에 LH가 하남감일지구에 분양하는 공공주택 210가구(전용 74㎡ 74가구·전용 84㎡ 136가구)도 적용을 받는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택지조성 현장(사진=김용운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에만 거주의무 조건(1~5년)이 부여된다. 이를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거주 의무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중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을 의무거주해야 하며 ‘80% 이상 100% 미만’은 3년을 의무거주 해야 한다. 단 외국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무거주 시점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다.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할 때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할 계획”이라며 “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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