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協 "빌라, 공시가 아닌 적정 가격기준 마련해야"

2년전 전세 계약 66%, 동일 금액으로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가입 못해
  • 등록 2024-03-26 오전 11:40:01

    수정 2024-03-26 오전 11:40:0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면서 임대차시장에서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 임대인들과 제 때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노심초사 중인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소위 빌라라 통칭하는 비아파트 주택들의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만을 반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정부 정책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1일 대표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적용비율인 150%에서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전세가율 90%)로 강화하고 2023년도 공시가격 하향(공동주택의 경우 18.6% 하향)과 함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마저 동결해 단기간 과도한 보증가입 기준 강화로 오히려 주거안정을 불안케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체결된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위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시장 혼란의 근원적인 문제는 현실화율이 지극히 낮은 공시가격을 우선으로 반영하는 불합리한 주택가격 산정에 있음을 지적하고 아파트 유형의 주택이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준용하는 것과 같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정부가 공인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라고 일컫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려고 해도 등록 말소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으로 임대주택을 매도 시 호별로 과태료를 3000만 원이나 부과해 팔아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없어 타의에 의한 ‘전세사기꾼’이 될 진퇴양난의 심각한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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