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서울 지하철역 40곳, 휠체어·유모차 이용 불가능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10개 중 2개 부적합
  • 등록 2018-10-22 오전 10:04:07

    수정 2018-10-22 오전 10:04:07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 지하철역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해 지상 지하철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승차 또는 하차한 노선이 아닌 타 노선 출입구를 이용해야만 하는 곳이 4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1~8호선 지하철역 총 277개역 가운데 14%인 40개역은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끌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타 노선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7개역은 외부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전혀 없고, 13개역은 타 노선 출입구를 이용해야 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7개역은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해 지하철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하나의 동선(지상↔대합실↔승강장)으로 이동 자체가 불가능했다. 13개역은 1역 1동선이 확보는 되었으나, 동일 노선에서 승강기를 이용해 외부로 나오거나 들어갈 수 없고 타 노선 출입구를 이용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지하철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휠체어 및 유모차 이동이 편리하도록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역사 내부구조 등 구조적 한계로 16개역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적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돼 있지 않은 등 부적합율이 20%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터미널 등 여객시설이 27.6%로 부적합율이 가장 높았고,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도 부적합율이 21.9%에 달했다. 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의 부적합율은 8% 수준이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버스 및 지하철에 설치되는 행선지 표시, 자동안내방송, 교통약자용 좌석, 터미널 및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는 통로,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보도 및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턱 낮추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 등이 해당한다.

여객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적합율이 38%(부적합 20%, 미설치 18%)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 역사 25.8%(부적합 17%, 미설치 8.8%), 버스정류장 18.9%(부적합 10.3%, 미설치 8.6%)였다.

황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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