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한도 연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상향

기준중위소득 100~200% 국민의 최하 50% 지원
복지부,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 개최…11월부터 시행
  • 등록 2021-07-27 오전 10:30:00

    수정 2021-07-27 오전 10:3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오는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도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복지부는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가계소득이 경감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하던 재난적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선으로 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토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현행 연간 지원한도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지 3년이 지났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기초·차상위 계층 100만원→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0만원→160만원)했다. 지난 5월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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