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서 담배 피우지마"…흉기로 위협한 건물주 입건

  • 등록 2024-05-01 오후 9:22:12

    수정 2024-05-01 오후 9:22:1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본인의 건물에서 담배를 피워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건물주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달 15일 저녁 7시50분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골목에서 B 씨가 자신의 건물 옆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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