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피해자 살릴 수 있었다"

  • 등록 2022-07-19 오전 11:00:03

    수정 2022-07-19 오전 11:01: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가 추락한 직후 가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에서 지인인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A씨는 B씨가 3층에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로 인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 ‘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B씨가 추락한 뒤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약 1시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견 장소가 행인이 많이 다니지 않는 캠퍼스 안인데다가, 시간대도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고 약하지만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B씨가 추락한 직후 A씨가 달아나지 않고 곧바로 신고했더라면 B씨를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A씨의 양형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도 전날 YTN에서 A씨의 주장대로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 위원은 “(A씨가) 신고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현장에) 놓고 (갔다). 자수한 게 아니다. (현장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경찰이 전화했고 가해자가 받은 다음 (경찰이) 물어보니까 그때야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이라며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A씨가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린 점도 ‘증거인멸’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신고할 경황은 없는데,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릴 겨를은 있었다는 게 모순이라는 분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 입증을 위해 추락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다. 이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일단 경찰은 구속영장 단계에선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 점이 입증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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