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가능할까...전문가 진단

택지·기금 등 공공지원 받은 부문 `규제` 필요
  • 등록 2004-02-05 오후 1:49:05

    수정 2004-02-05 오후 1:49:05

[edaily 양효석기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4일 상암7단지 40평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함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간건설업체와 대한주택공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데다 민간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만큼 원가공개 논란은 오래가지 않아 조용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분양시장이 침체국면에 접어든 만큼 원가공개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건설업체들이 생존차원에서 분양가를 스스로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여론형성에 힘입은 `시민단체`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도개공 분양가 폭리가 40%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가공개 쪽으로 형성된 `강한 여론`에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이 정도인데, 민간업체들은 안봐도 훤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은 "도개공의 경우 토지 구입비가 민간 건설업체보다 적게 들어 분양원가가 낮은 것은 이해하지만 건축비는 다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을 위해 수익금을 쓴다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분양가를 높게 매겨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아파트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그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만큼 도개공은 물론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에 이르기까지 분양원가 공개는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민간업체, 여론에 밀려 `쉬쉬`하면서도 반대입장 고수 민간 건설업체는 일단 실명을 거론한 공식적인 입장을 꺼려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쪽으로 여론형성이 이뤄진 상태에서 원가공개 반대를 자청하고 나섰다간 자칫 여론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심 원가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건설과정에서 비용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도개공 분양원가 내역을 통해 민간업체의 분양가 폭리를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토지 구입과 인허가에서 절대적으로 민간업체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며 "민간업체가 도개공 비용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거나 건축비를 부풀리지 않고서는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주택협회 남희용 정책연구실장도 "분양가 원가공개 확산은 이르다"고 전제한 뒤 "민간업체와 공기업간 토지매입·승인과정·공사진행과정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남 실장은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토지매입기간만 하더라도 5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금융행정비용 및 마감재에서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정확하게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 공공지원부문 규제방안 필요 국토연구원 김혜승 연구위원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땅을 사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여해서는 안되지만, 택지 및 기금 등 공공지원을 받은 부문에 대해서는 원가공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방식에는 분양가 공개, 가격규제, 원가연동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국토연 차원에서 연구한 방안중 하나로서 지자체내 분양가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양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는 지역적으로 가격차별화가 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산정위원회에서 주변시세나 공공투입물량 등을 감안해 상한선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또 "주공의 경우 지역별로 분양주택에 따른 손익이 있는 만큼 특정지역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기업 차원에서 나름대로 감사도 받고 있어 보완장치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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