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 등 19개 기업서 불법파견 무더기 적발

1095명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지시
  • 등록 2015-02-03 오후 12:00:00

    수정 2015-02-03 오후 3:05:4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조선업체 등 19개 기업에서 1095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됐다. 제조업에 만연된 불법 파견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2개월여 진행된 근로감독 결과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개소(658명),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개소(322명),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개소(115명)로 집계됐다.

현재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단 부상, 질병, 출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의 A기업은 직접생산공정에 246명의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다. 경기 안양 B기업의 1차 사내하도급업체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350명을 파견받아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투입했다. 경남 거제 C업체의 1차 하도급업체는 무허가파견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17명을 활용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무허가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 대표를 즉시 입건하고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기업에는 파견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그 결과 현재 187명의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나머지 사업장에서도 시정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정하지 않으면 파견법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6개 지방청 산하에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한 만큼, 올해는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좀 더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는 등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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