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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라며 “방화를 하고 투숙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모텔에서 빠져나오는 등 자신의 안위만 신경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 직후 구조 시도를 했다면 사상자를 막거나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8년 방화미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총 3번의 동종전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뉘우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사회와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2시 38분쯤 자신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3층 규모의 모텔 건물에서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방화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자신이 모텔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화재로 당시 모텔 안에 있던 총 13명 중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해당 모텔은 장기 투숙이 가능하고, 투숙비가 저렴해 기초수급자나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다수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5월 21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