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택 흉기 난동’ 30대 男, 1심서 징역형 집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흉기 들고 자해 및 경찰관 위협
  • 등록 2024-05-29 오전 11:09:23

    수정 2024-05-29 오전 11:09:2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다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마은혁)은 29일 오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법정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입증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3년 8월 26일 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면서 약 2시간 동안 대치한 혐의를 받는다. 대치 당시 정씨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자해 위협을 하다가 경찰의 유도와 설득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흉기 6개를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정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올해 1월 25일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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