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부동산세제 정상화 될까…국회 동의 관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전방위적 세제 완화 공약
세법 개정 필요..거대야당 동의 필요
종부세·재산세 통합도 지자체 반발 예상
  • 등록 2022-03-10 오전 10:14:39

    수정 2022-03-10 오전 10:14:3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부분의 세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소야대로 뒤바뀐 국회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취득, 보유, 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1주택자 150%→50%, 조정지역 2주택자 300%→200%)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한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 1~3%였던 기존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하는 한편,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 누진세율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다만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의 재산세와의 통합의 경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재산세가 사라지면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로 국회는 여소야대로 재편됐다.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172석의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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