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조사 불출석날,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

'故김문기 모른다' 허위발언 혐의 조사
李 "서면 진술로 출석요구 사유 소멸"
檢 "사유 소멸은 검찰이 판단할 사항"
  • 등록 2022-09-06 오전 11:58:27

    수정 2022-09-06 오전 11:58:2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발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수사2부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씨는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발언하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해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6일 오전 소환 통보했지만 이 대표측은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다”며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며 불출석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은 ‘출석 사유가 소멸했다’고 하지만 이는 수사주체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서면 답변 내용을 살핀 이후에 후속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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