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은 선거 40일 전 후보자등록증 교부시부터 선거일까지 한해 할 수 있다. 방법도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개최 등만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기간에 선거인 대상 지지당부 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선거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kbiz.or.kr) 내에 신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 중이다.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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