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도망쳤는데 약국에서 붙잡혔다 …'당뇨병'에 덜미

당뇨병으로 병원 찾았다 검거
  • 등록 2023-09-06 오후 1:26:11

    수정 2023-09-06 오후 1:26:1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6년 넘게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 다니던 A급 수배범이 당뇨병으로 병원을 다니다 꼬리를 잡혔다.

(사진=채널A 캡처)
지난 5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후 2시쯤 지명수배범이 강남의 한 건물에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남성을 쫓던 검찰 수사 관계자가 ‘수배범이 해당 건물의 병원에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고한 것이다.

60대인 남성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였다. 그는 8700만 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수배돼 6년 넘게 도망을 다니고 있었다.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병원을 빠져나갔지만 멀리 도망가지 못했다. 경찰은 “좀 전에 남성이 약 처방전을 받아 갔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곧장 인근 약국으로 수색 범위를 좁혔고, 남성이 병원에서 나온지 약 15분 만에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약국에서 그를 체포했다.

남성이 앓고 있던 질환은 당뇨였다.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나 혈당 조절제를 제때 투여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당뇨 약을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한다.

평소 남성을 자주 목격한 여성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셨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신 것 같다”고 밝혔다.

남성은 수갑을 채우기 위해 자기 팔을 잡는 경찰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쳤다. 경찰은 남성을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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