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계열사, 상장폐지 수순 밟나?

횡령·배임 혐의 발생..내달 20일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회생절차 진행 중..상폐 결정에 부담될 수도
이의신청, 개선기간 부여시 상당기간 거래정지 불가피
  • 등록 2014-01-29 오후 2:54:23

    수정 2014-01-29 오후 2:54:2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동양사태가 채권투자자들에 이어 이번에는 주주들에게까지 불통이 튀었다. 그룹의 부도 가능성을 알고 CP를 발행하고, 계열사 지원에 나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원진들에 대해 구속기소를 확정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양(001520) 동양네트웍스(030790) 동양시멘트(038500)는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된다. 전·현직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확정될때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잠정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동양의 경우 박철원 현 대표이사가 3564억원 가량을 배임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현재현 회장이 10억원 횡령, 김 철 이사가 754억원 배임한 것으로 드러났고, 동양시멘트는 이상화 전 대표가 25억원 횡령, 김종오 현 대표가 1351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서는 기업계속성, 재무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양그룹은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상장폐지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관리인집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로 회생계획안 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영업일 기준 15일이내인 내달 20일까지는 결정될 예정이지만 회생계획안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상장폐지가 확정되더라도 시장 퇴출까지는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15일 이내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9일이내에 해당 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재차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주주들은 상당기간 동안 주식 거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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