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배상하라"…쉰들러, 현정은 등 경영진상대 손배소 2심 승소

현대엘리, 경영권 방어 우호지분 매입대가 파생상품 계약
쉰들러, 계약 체결 후 회사 손해…주주대표 소송 제기
1심, 현정은 회장 등 경영진 승소…2심서 뒤집혀
  • 등록 2019-09-26 오전 11:05:26

    수정 2019-09-26 오전 11:07:48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법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이하 쉰들러) 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남양우)는 26일 쉰들러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명을 상대로 제기한 7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쉰들러 측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쉰들러) 일부 승소 판결했다. 1700억원 가운데 190억원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주식매수 부담 등 경제적·법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파생상품 계약은 효과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것에서 시작됐다. 쉰들러는 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해 현대엘리베이터가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됐다며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 회장 개인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 해당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700억원이 넘는 거래손실을 입었고 평가손실은 42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들에 대해 718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 소송이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한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심은 현 회장 등 경영진 측 손을 들어줬다. 파생상품 계약이 없었다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지킬 수 없게 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속한 현대그룹이 분할될 위험이 있었다는 게 근거였다. 당시 재판부는 “해운경기 침체로 현대상선이 영업손실을 입었고 파생상품 계약 체결 당시 해운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 회장 등은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입었다는 쉰들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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