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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이하 쉰들러) 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남양우)는 26일 쉰들러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명을 상대로 제기한 70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쉰들러 측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쉰들러) 일부 승소 판결했다. 1700억원 가운데 190억원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주식매수 부담 등 경제적·법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파생상품 계약은 효과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들에 대해 718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 소송이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한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2심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손해를 입었다는 쉰들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