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산업피해 등이 커지자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벌 등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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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 9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즉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교부를 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철강 관련 155개, 석유화학 관련 85개 등 총 240개 운송사에 대해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를 위해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현장에 투입됐다. 9일 오후 69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고 그 중 27개 업체를 조사 완료했다. 조사가 완료된 27개 업체 중 19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고 8개 업체는 조사가 어려운 대상(다른 품목운송,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그간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을 전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토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 아래, 불법에 대하여는 타협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해당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