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받았지만 앞으로 조달청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찰자가 직접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해 보다 책임있는 입찰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