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분양제도 폐지 등 주택규제 대거 푼다

(상보) 국무조정실 31일 주택규제 개선안 확정
동시분양폐지, 판교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제외
4월부터 실시, 10월말 법개정 마무리 해 개혁안 적용

  • 등록 2005-03-31 오후 4:46:29

    수정 2005-03-31 오후 4:46:29

[edaily 윤진섭기자]서울 인천 등의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된다. 또 민간건설사 주도의 택지개발도 토지소유자 동의률이 종전 3분의 2 동의에서 2분의 1 동의로 완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추가로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취득, 등록세가 100% 감면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도 연리 5%로 인하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인천 등 동시분양 제도 폐지, 판교 등은 현행 유지 우선 일반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서울, 인천 민영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동시분양이 업체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폐지된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동시분양 방식이 유지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그동안 동시분양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축소하고, 사업자의 분양시기 제약 등 기업 자율성을 침해해왔다는 지적이 거론됐다"며 "업체가 요청할 경우 동시 분양공고 방식에서 수시 공고로 전환토록 모집방법을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동시분양 폐지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이라며 "내달 중 이와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빠르면 5월 초부터 수시분양제도가 실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동시분양이 폐지되면 업체들이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한결 넓어질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지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대형 건설사는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반면 중소형 건설사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해 청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민간택지개발 활성화, 토지수용 조건 대폭 완화 민간 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민간 택지개발시 토지수용 조건을 토지소유자의 2/3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2로 완화된다. 또 민간 택지개발시 농지 취득 시점을 종전 실시계획 인가 후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후로 앞당겨 빠른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제안시 주민 동의율 요건도 토지소유자의 4/5에서 2/3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건축허가시 국방부 및 관할부대와의 협의가 까다롭던 부분도 대폭 완화된다. 협의기준이 명확해지고 처리상황이 허가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위탁범위도 확대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 공급시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던 것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 가구수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허용하는 한편 인근학교로의 배치나 증축이 가능할 때는 용지부담이 면제된다. 아울러 비도시지역(준농림지) 내 도시개발의 최소면적 규모를 현행 30만㎡에서 도로나 학교 등 간선시설 확보시에는 20만㎡로 하향 조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로 등 교통시설을 사업자에게 기부체납하도록 요구하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시개발의 최소 면적이 줄어들고 학교용지 확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난개발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연면적 1만㎡ 이상인 빌딩 등 건축물 건립시 건축비의 0.1∼0.7%를 미술 장식품으로 설치토록 했던 것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증가된 면적 취득·등록세 감면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면적에 대해 부과되던 취득ㆍ등록세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100% 감면된다. 또 리모델링 국민주택기금 융자조건도 종전 연리 5.5%에서 5%로 인하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3배 중과하던 것을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우선 일반인이 손쉽게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모델이 개발된다. 또 80여개 법령으로 통제하던 건축기준도 통합 코드화해 인터넷상에 공개된다. 시군구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건축상담도 활성화된다. 건축허가시 관련 부서 및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도도 도입된다. 이때 통합 건축정보망을 구축해 정부기관별로 공유가능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각종 검사필증 등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해 준다. 건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건축용 간이 표준계약서도 개발되며 시공자 표시제도를 도입해 무자격 시공에 따른 폐단도 방지한다. 규제개혁기획단 백종도 사무관은 "오는 4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법개정 사항이 아닌 것은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법개정 사항은 10월말까지 정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혁안이 적용되로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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