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에 '세금폭탄'..종부세 60% 이상 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 시뮬레이션
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시 0.3%p 추가
  • 등록 2018-07-06 오전 11:00:01

    수정 2018-07-06 오후 1:08:39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관련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기획재정부 개편방안 적용시 종부세 변화(단위: ㎡, 원, 자료: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 *주택 소유자 만 60세미만, 보유기간 5년 미만 가정 기준 *보유세 부담 상한선 고려하지 않음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와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 전용 50.54㎡,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59.88㎡를 보유한 3주택자 A씨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해 660만원에서 내년 1081만원으로 63% 오른다.

정부가 6일 마련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표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3%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경우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더 높여 0.85%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포인트씩 높이되 90%까지를 상한선으로 뒀다. 이렇게 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부담 증가폭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데일리가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 부담 증가분을 계산한 결과 앞서 예를 든 A씨의 경우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적용하면 내년 종부세는 794만원으로 올해 대비 20% 증가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기재부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300만원 가까이 더 세금을 내야 한다.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 전용 119.67㎡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80㎡,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9단지 전용 47.30㎡를 보유한 B씨도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라면 내년 종부세가 올해(861만원)보다 200만원 많은 1062만원이 되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면 1431만원이 된다. 66.2% 세금이 뛰는 셈이다.

다만 1주택 보유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원종훈 세무사는 “1주택자를 가정할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이면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16억원 정도”라며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이 60%라고 가정할 경우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26억원 정도까지는 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15억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를 보유한 1주택자 C씨는 종부세가 올해 151만원에서 내년 160만원으로 6% 늘어난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과 기재부안 모두 같은 결과다.

공시가격이 19억7600만원인 반포주공1단지 전용 107.47㎡를 보유한 1주택자 D씨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적용했을 때보다 기재부안 적용시 종부세가 더 늘어난다. 올해 347만원이던 종부세가 특위 권고안으로는 내년 399만원이 되고 정부안으로는 417만원이 된다.

원 세무사는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최대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된 세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숫자를 줄이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모습. 대림산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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