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학대로 인생 실패"…부모·형 살해한 30대男, 혐의 인정

남부지법, 존속살해 및 살인혐의 첫 공판
"가족 폭언·학대로 실패한 인생" 생각 품어
검찰,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 판단
  • 등록 2022-05-18 오전 11:36:24

    수정 2022-05-18 오후 12:14:2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 신고한 김모(31)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가족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게 그가 밝힌 범행 이유였다.

2월 12일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한 30대 김모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아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여겼다. 이후 정신건강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된 김씨는 가족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됐고 범행을 결심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김씨는 이를 포기하고, 지난 2월 편의점에서 면장갑과 과도 등을 구입해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 또한 “현재 심정이 어떠냐”는 판사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검사 결과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심신미약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호감호 등 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6시 46분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부모와 친형을 차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직접 신고를 하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119 상황요원이 상황을 되묻자 “집에서 제가 다쳤거든요. 치료 좀 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김씨를 체포해 조사하던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에 따라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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