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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검찰이 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유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설금지 장소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축구장에서 유세를 한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가 유세한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데, 검찰은 창원축구센터가 운동장이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곳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는 아니라고 봤다.
황 대표는 4·3 보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한국당 번호가 찍힌 빨간 재킷을 입고 나타나 손을 흔들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강기윤 후보 지원 유세를 해 논란이 됐다. 경남FC는 이 유세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황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각하했다.
검찰은 당시 황 대표 발언이 다른 토론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특정한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