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못 하겠다” 반발한 김근식 “성충동 치료도…”

아동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년 구형
화학적 거세·전자발찌 착용 각 10년
김근식 “피해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받아들일 수 없다”
  • 등록 2023-03-03 오후 3:42:50

    수정 2023-03-03 오후 3:44:3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과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구형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근식은 “피해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화학적 거세와 성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았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은 소아성애증, 성도착증,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과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는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재판장이 진술기회를 주자 미리 편지지에 쓴 글을 읽어가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선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 등 청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감옥에서 나온 지 불과 15일 만인 2006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인천 서구, 경기 고양 등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4개월,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0월 17일까지 복역 기간이 연장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소 직전인 지난해 10월 15일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김근식을 다시 구속했다. 16년간 진범이 잡히지 않았던 이 사건은 검찰이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근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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