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교육 쉬는 시간에 보험설계사 영업...불완전판매 주의하세요

금감원, 브리핑영업 '소비자경보' 발령
단시간 설명해 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아
설계사가 제작한 안내자료도 유의해야
  • 등록 2022-09-06 오후 12:00:00

    수정 2022-09-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보험 설계사가 소개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민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 서명한 데다 그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업계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A씨 사례와 같은 ‘브리핑 영업’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 안내, 가입 권유를 하는 영업 방식이다. 주로 교육 종료 후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단시간에 상품을 설명해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시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 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불완전판매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미승인 보험 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공시이율이 매달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자료였다. B씨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안내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지 않았다.

보험 가입 시엔 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 안내자료가 보험회사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승인 자료엔 보험회사의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다. 미승인 자료로 의심되면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촬영해 보관해야 한다. 미승인 자료 입수날짜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엔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다.

‘해피콜’을 받으면 반드시 소비자 본인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계약 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상품 중요내용을 정확히 설명 듣고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 시 중요 근거자료로 사용돼 반드시 정확히 답변해야 한다. 예컨대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하더라도 해피콜에서 소비자가 ‘설명을 잘 받았다’ 등의 답변을 하면 향후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 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 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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