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얼굴 때려 전치 6주 부상…대법 "정당방위 아냐"

길에서 시비 붙어 다투다 얼굴 1회 가격
상해 혐의로 기소…벌금 500만원형 확정
"서로 싸우다 맞은뒤 때린건 정당방위 아냐"
  • 등록 2024-01-02 오후 12:00:00

    수정 2024-01-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먼저 공격하고 자신이 이에 대항해 가해했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길에서 담배를 피우다 자신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피고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요집회를 반대하는 입장의 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피고인 A씨는 2021년 9월 29일 서울 종로구 한 빌딩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수요집회 참가자인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가격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두 손가락으로 A씨의 목을 찔러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A씨가 B씨의 얼굴을 1회 가격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를 적용해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끝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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